삶이 어려우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자
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나요?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모든 것을 쉽고 친절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.
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 지원 등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한다는 점입니다. 위기 상황에서 빠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지원 대상자 확인하기

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1. 위기 상황 발생
  2.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

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.

위기 상황 유형

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
1. 소득 상실 관련 위기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
  •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
  • 주소득자/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

2. 건강 관련 위기
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
3. 가정 내 위기

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를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
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
4. 주거 및 생업 관련 위기

  • 화재, 자연재해로 주택/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  • 주소득자/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
  •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

5. 기타 지자체 조례 및 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

  •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•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
  • 교정시설 출소자(6개월 이내)로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
  • 노숙인(6개월 미만)으로 시설 추천을 받은 경우
 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
  • 자살 관련 위기(자살한 자의 유족, 자살 시도자, 자살 고위험군)
  • 타인의 범죄 피해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

소득 및 재산 기준

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:

1. 소득 기준

  •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    • 1인 가구: 1,794,010원 이하
    • 4인 가구: 4,573,330원 이하

2. 재산 기준

  • (일반재산 + 금융재산 –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– 부채)
  • 지역별 재산 기준:
    • 대도시: 2억 4천 1백만원
    • 중소도시: 1억 5천 2백만원
    • 농어촌: 1억 3천만원
  •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:
    • 대도시: 6,900만원
    • 중소도시: 4,200만원
    • 농어촌: 3,500만원

3. 금융재산 기준

가구 규모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:

  • 1인 가구: 839만 2천원
  • 2인 가구: 993만 2천원
  • 3인 가구: 1,102만 5천원
  • 4인 가구: 1,209만 7천원
  • 5인 가구: 1,310만 8천원
  • 6인 가구: 1,406만 4천원

※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. 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86만 9천원씩 증가합니다.

지원 신청 방법

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간단합니다:

  1. 신청 방법 선택
    • 주소지 관할 시/군/구청 방문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전화 상담
    •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  2. 필요 서류 준비
    • 신분증
    • 위기 상황 증빙 서류(진단서, 실직증명서 등)
  3. 상담 및 신청
    • 담당 공무원과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담
    •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
  4. 현장 확인
    • 담당자가 실제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방문 가능
  5. 지원 결정 및 지원
    •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지원 시작

자주 묻는 질문

Q: 긴급복지지원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?

A: 기본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며,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Q: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A: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추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Q: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
A: 지원 종류(생계, 의료, 주거 등)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.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약 45만원, 4인 가구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.


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런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세요.